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으로 본인이 지급 대상이라면 잊지 않고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23년에 바뀐 근로장려금 내용과 지급기준, 지급액과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소득은 발생하지만 소득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적은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 한해 가구에 대한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한개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은 가구원 구성(대상자),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총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법률상)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입양자 포함),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100만원 이하)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게 됩니다.
-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가구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속한 경우
-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은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합계액이 2022년 기준에 비해 변동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0,000 만원 | 32,000,000 만원 | 38,000,000 만원 |
지급액은 가구 명칭별로 상이하며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의 계산방식은 각 소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 업종별로 구분된 조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과세, 퇴직금,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요건과 가구유형에 부합한다 해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2년 기준 2억원에서 4천만원 인상됨)이어야 하며, 이때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기존 3월에 반기신청을 통해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9월에 시작되는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명칭 | 신청기간(2023년도) |
`22년 귀속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귀속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귀속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사업자는 2023년 5월 1일에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 반기 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1일 신청을 통해 `23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지급은 2023년 9월 중 지급, 9월 반기 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우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기한 후 신청기간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면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는 아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되기도 하다 보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포스팅될 조금 더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방법까지 같이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해 놓고 기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aily > Soci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AT 자격시험 응시 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 비대면 시험 관련 총 정리 (0) | 2023.04.16 |
---|---|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과 즉시 발급받는 법 (2023년 최신) (14) | 2023.04.14 |
댓글